연봉이 월 실수령액으로 바뀌는 과정
이 계산기는 입력한 세전 연봉을 원 단위로 바꾼 뒤 12개월로 나눠 세전 월급을 표시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월 공제액으로 환산하고, 세전 월급에서 그 합계를 차감합니다. 근로소득세 표시 금액에는 계산된 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
- 연봉(만원)을 입력하고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선택합니다.
- 연봉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세액을 계산한 뒤 각각 월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 세전 월급에서 표시된 네 가지 월 공제액의 합계를 빼 예상 월 수령액을 구합니다.
비과세 금액을 입력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식대 등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따로 반영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연봉 4,000만·5,000만·6,000만원 비교
아래 값은 모두 부양가족 1명(본인), 20세 이하 자녀 0명으로 고정하고 위 계산기와 동일한 함수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연봉 차이와 월 수령액 차이가 같지 않은 이유를 공제 합계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 모든 금액을 확인하세요.
| 세전 연봉 | 세전 월급 | 월 총공제 | 예상 월 수령액 | 수령 비율 |
|---|---|---|---|---|
| 4,000만원 | 3,333,333원 | 507,706원 | 2,825,627원 | 84.8% |
| 5,000만원 | 4,166,666원 | 697,021원 | 3,469,645원 | 83.3% |
| 6,000만원 | 5,000,000원 | 893,216원 | 4,106,784원 | 82.1% |
연봉이 1,000만원 늘어도 월 수령액 증가분이 정확히 1,000만원의 12분의 1이 되지 않는 것은 표시된 보험료와 세금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세 사례 모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연봉에서도 입력 조건이 달라지면
연봉 5,000만원, 20세 이하 자녀 0명으로 두고 부양가족 수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이는 입력값에 따른 모의 비교이며 실제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1명(본인)
- 월 3,469,645원
- 부양가족 2명(본인 포함)
- 월 3,504,020원
이 계산식에서 두 입력값의 예상 월 수령액 차이는 34,375원입니다. 부양가족 입력이 소득공제·세액공제 계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실제 적용 조건과 급여 처리 방식은 회사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와 결과가 다를 때 확인할 것
이 페이지는 고정 연봉을 월 단위로 환산한 예상치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비교할 때는 세전 지급액뿐 아니라 공제 항목과 지급 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
- 기본급 외 상여금·성과급이나 별도 수당이 이번 달 지급액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 명세서에 비과세 급여가 있다면 이 계산기에는 해당 금액을 따로 입력하거나 반영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명세서의 보험료·소득세와 계산기 공제액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계산기의 근로소득세 항목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
- 입사·퇴사 또는 급여 변동으로 해당 월 급여가 연봉의 12분의 1과 다른지 확인합니다.
- 회사가 적용한 부양가족·자녀 정보와 연말정산 또는 별도 공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의 범위
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 상·하한 정산, 비과세 수당, 별도 상여, 연말정산 결과는 이 수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연봉 조건을 비교하기 위한 참고값이며, 실제 지급액이나 최종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