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3개월 월평균 예상액
2,500,000원
2026년 적용 기준으로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하고, 연장 조건을 확인한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는 조건을 입력해 월별 예상액과 총액을 확인하세요.
0원보다 큰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70만원보다 낮은 양수도 입력할 수 있으며, 실제 수급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조건부 계산
부모의 휴직기간이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연령과 배우자 사용기간은 아래에서 입력하세요.
예상 수령 요약
월 통상임금 3,200,000원 · 본인 12개월 · 일반 육아휴직 기준입니다. 첫 달 예상 급여는 2,500,000원이고 전체 기간 누적 예상액은 23,100,000원입니다.
4·7개월차부터 월 예상액이 바뀝니다. 12개월은 상한이 적용됐습니다. 아래 월별 내역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첫 3개월 월평균 예상액
2,500,000원
4~6개월 월평균 예상액
2,000,000원
7개월 이후 월평균 예상액
1,600,000원
총 예상 급여 합계
23,100,000원
월별 타임라인
1개월차
100% · 상한 2,500,000원 · 하한 700,000원
상한 적용
2,500,000원
2개월차
100% · 상한 2,500,000원 · 하한 700,000원
상한 적용
2,500,000원
3개월차
100% · 상한 2,500,000원 · 하한 700,000원
상한 적용
2,500,000원
4개월차
100% · 상한 2,000,000원 · 하한 700,000원
상한 적용
2,000,000원
5개월차
100% · 상한 2,000,000원 · 하한 700,000원
상한 적용
2,000,000원
6개월차
100% · 상한 2,000,000원 · 하한 700,000원
상한 적용
2,000,000원
7개월차
80% · 상한 1,600,000원 · 하한 700,000원
상한 적용
1,600,000원
8개월차
80% · 상한 1,600,000원 · 하한 700,000원
상한 적용
1,600,000원
9개월차
80% · 상한 1,600,000원 · 하한 700,000원
상한 적용
1,600,000원
10개월차
80% · 상한 1,600,000원 · 하한 700,000원
상한 적용
1,600,000원
11개월차
80% · 상한 1,600,000원 · 하한 700,000원
상한 적용
1,600,000원
12개월차
80% · 상한 1,600,000원 · 하한 700,000원
상한 적용
1,600,000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실제 휴직 시작일과 자녀 연령, 배우자의 사용내역, 회사 지급금과의 정산, 월 미만 사용기간, 고용센터 심사 결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급여 특례 금액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적용 기준의 최종 예상 급여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의 기존 사후지급금(25%) 방식은 적용하지 않으며,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차액은 실제 지급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CALCULATION STANDARD
오피스N은 계산에 사용한 기준, 전제, 한계를 함께 공개합니다. 결과를 그대로 확정 금액으로 보기보다 실제 상황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 조건에 따른 예상값입니다. 법률·세무·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과 각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입력한 통상임금에 개월차별 지급률과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일반 급여는 첫 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의 기준이 다릅니다. 위 월별 타임라인에서 현재 입력에 적용된 상한·하한과 급여가 달라지는 개월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현재 입력 결과가 아닌 월 통상임금 3,200,000원을 가정한 별도 비교입니다. 모든 금액은 이 페이지의 계산 함수에서 생성합니다.
같은 임금·일반 급여 기준에서 기간만 바꿨습니다. 해당 기간을 사용할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합니다.
| 기간 | 첫 달 | 마지막 달 | 누적 예상 급여 |
|---|---|---|---|
| 3개월 | 2,500,000원 | 2,500,000원 | 7,500,000원 |
| 6개월 | 2,500,000원 | 2,000,000원 | 13,500,000원 |
| 12개월 | 2,5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휴직기간이 길어지면 누적액은 늘지만, 매월 같은 금액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4개월차와 7개월차에 일반 급여의 적용 구간이 바뀝니다.
본인 휴직 6개월, 배우자 실제 사용 6개월을 가정합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시작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등 특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한 사람의 예상 급여이며 배우자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개월차 | 일반 | 6+6 | 차액 |
|---|---|---|---|
| 1개월차 | 2,500,000원 | 2,500,000원 | 0원 |
| 2개월차 | 2,500,000원 | 2,500,000원 | 0원 |
| 3개월차 | 2,500,000원 | 3,000,000원 | 500,000원 |
| 4개월차 | 2,000,000원 | 3,200,000원 | 1,200,000원 |
| 5개월차 | 2,000,000원 | 3,200,000원 | 1,200,000원 |
| 6개월차 | 2,000,000원 | 3,200,000원 | 1,200,000원 |
| 6개월 누적 | 13,500,000원 | 17,600,000원 | 4,100,000원 |
특례 상한이 높아도 입력한 통상임금보다 무조건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특례 적용 개월 수에 따라서도 차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은 6개월을 사용하고 배우자의 실제 사용기간만 바꿉니다. 배우자가 앞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아래 금액은 그 기간을 실제 사용하고 요건이 인정될 때의 조건부 예상액입니다.
| 배우자 사용 | 특례 적용 | 일반 급여 적용 | 본인 6개월 누적 |
|---|---|---|---|
| 3개월 | 3개월 | 3개월 | 14,000,000원 |
| 6개월 | 6개월 | 0개월 | 17,600,000원 |
배우자 6개월 사용 가정의 본인 누적 예상액은 3개월 사용 가정보다 3,600,000원 많습니다. 배우자가 3개월 사용하면 본인의 4~6개월차는 일반 급여로 계산합니다.
표는 특례 요건 충족 시의 최종 예상액입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는 일반 급여를 먼저 받고, 다른 부모의 사용으로 특례 요건이 충족된 후 차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된 일반 급여, 추후 지급될 수 있는 차액, 실제 신청·심사 시점을 구분하세요. 이 계산기는 입금일이나 정산 일정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사례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분할 휴직의 개별 개시일, 부모의 실제 사용 증빙, 월 미만 기간의 일할 지급, 한부모 별도 급여 특례, 회사 지급금 정산, 고용센터 최종 심사 및 실제 입금 시점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6+6·연장 조건을 입력해도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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