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한 시간이 주휴수당으로 바뀌는 과정
시급과 1주일 총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먼저 기본 주급(시간 × 시급)을 계산합니다. 주간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이 계산식의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은 0입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입력 시간 중 최대 40시간을 인정해 주휴시간 상당액을 구하고 기본 주급에 더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시급과 인정시간에 따라 바뀝니다. 입력란에는 근무일수나 개근 여부가 없으므로 이 결과만으로 지급 자격을 확정하지 마세요.
주 14시간과 15시간의 계산 결과 비교
시급은 계산기의 기본 입력값인 10,320원으로 같게 두고 주간 시간만 바꿨습니다. 아래 금액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함수에서 생성됩니다.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 주간 시간 | 계산 인정 주간 시간 | 기본 주급 | 예상 주휴수당 | 예상 주급 |
|---|---|---|---|---|
| 14시간 | 0시간 | 144,480원 | 0원 | 144,480원 |
| 15시간 | 15시간 | 154,800원 | 30,960원 | 185,760원 |
14시간은 이 계산식의 15시간 경계 아래여서 주휴수당이 0원이고, 15시간은 시간 조건에 도달해 주휴시간 상당액이 더해집니다. 이는 입력 시간에 따른 모의 계산 차이이지 두 사례의 실제 지급 여부를 판정한 표가 아닙니다.
근무일수가 달라도 주간 시간이 같다면
예를 들어 같은 주 15시간을 3일 또는 5일에 나눠 일했다고 가정해도, 이 계산기에는 근무일수 입력란이 없으므로 시급이 같다면 표시 금액도 같습니다. 이는 근무일수가 실제 지급 판단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된 근무일과 실제 출근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근 여부 역시 이 계산기가 입력받거나 판정하지 않으므로, 개근·미개근을 숫자로 비교한 사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0원이라면
- 입력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이 계산식에서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기본 주급은 별도로 표시됩니다.
- 주간 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도 0원이면 시급을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 입력한 값이 계약서의 주간 근로시간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 여부는 출근기록과 계약 조건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비교할 때
명세서의 시급·기본급·주휴 관련 금액을 확인한 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및 실제 근무기록과 입력값을 맞춰 보세요. 회사마다 항목명이 다를 수 있고 주휴분이 다른 급여 항목에 포함돼 있을 수도 있으므로, 별도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계산기가 판단하지 못하는 조건
이 화면은 단일 주간 시간과 시급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무일별 시간 배치, 개근 여부, 주마다 달라지는 일정, 실제 출근기록, 계약상 주휴일과 회사별 정산 방식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금액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지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 및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