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퇴직금 예상 계산기
경력의 마침표, 정산 기준 확인의 시작. 퇴직 직전 임금 정보를 반영해 평균임금과 예상 세전 퇴직금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입력 정보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세요.
퇴직일 이전 실제 3개월의 합계이며 0원보다 커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입 대상 수당만 입력하세요. 없으면 0원입니다.
평균임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력하고, 직전 3개월 임금총액과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없으면 0원입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제외하세요. 산입 여부를 확인한 기존 수당만 입력하고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없으면 0원입니다.
알고 있는 1일 통상임금을 직접 입력하세요. 비워 두면 평균임금 기준의 잠정 추정치입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입력한 평균 시간이 전 기간에 대체로 유지된 경우만 단순 판정합니다. 실제 근무기간별 이력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위 특수 이력이 없는 일반적인 퇴직금제도 기준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나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CALCULATION STANDARD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오피스N은 계산에 사용한 기준, 전제, 한계를 함께 공개합니다. 결과를 그대로 확정 금액으로 보기보다 실제 상황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계산 기준
- 입사일을 포함하고 퇴직일을 제외해 계속근로일수를 계산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퇴직일 이전 역법상 3개월의 실제 일수로 산입 대상 임금총액을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산입 대상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더하고, 입력한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용한 1일 임금에 30일과 계속근로일수/365를 곱하고 최종 표시액에서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주요 가정
- 입력한 3개월 임금·수당과 연간 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액이며 중복 입력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 15시간 요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를 가정합니다.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1일 통상임금 미입력 시 평균임금 기준의 잠정 추정치이며 법정 통상임금 하한 비교를 완료한 금액이 아닙니다.
- 근무기간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입 대상 임금성, 제외기간 및 중간정산 이력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 원 단위 반올림은 계산기 표시 정책이며 법정 유일 규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중간정산, 퇴직연금 제도별 운용 수익,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근무제외기간, 퇴직소득세 및 회사별 퇴직급여 규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및 참고 기준
변경 이력
- 퇴직일·평균임금 산정기간·통상임금 비교와 입력 검증을 정리했습니다.
- 공식 출처, 계산 기준, 한계와 변경 이력 표시 구조를 추가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 조건에 따른 예상값입니다. 법률·세무·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과 각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예상액
가상 사례: 퇴직일 2026-10-15, 직전 3개월 기본급 900만원·기타 수당 90만원, 주 40시간. 입사일만 달리하고 통상임금은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윤년을 포함한 실제 계속근로일수를 사용합니다.
| 재직기간 | 계속근로일수 | 적용 1일 임금 | 예상 세전 퇴직금 |
|---|---|---|---|
| 1년 | 365일 | 107,608.7원 | 3,228,261원 |
| 3년 | 1,096일 | 107,608.7원 | 9,693,627원 |
| 5년 | 1,826일 | 107,608.7원 | 16,150,149원 |
같은 퇴직일과 임금 조건이므로 이 표의 직전 3개월 산정일수는 같습니다. 통상임금 미입력으로 금액은 평균임금 기준의 잠정 추정치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전후 비교
위 3년 재직 사례에서 한 항목만 변경한 가상 비교입니다. 평균임금 산입 대상임을 확인한 금액이며, 이미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한 금액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산입 대상 연간 상여금
| 연간 상여금 | 3개월 산입액 | 1일 평균임금 | 예상 세전 퇴직금 |
|---|---|---|---|
| 0원 | 0원 | 107,608.7원 | 9,693,627원 |
| 4,000,000원 | 1,000,000원 | 118,478.26원 | 10,672,781원 |
이 조건에서 예상액 차이: 979,154원
산입 대상 기존 연차수당
| 연간 연차수당 | 3개월 산입액 | 적용 1일 임금 | 예상 세전 퇴직금 |
|---|---|---|---|
| 0원 | 0원 | 107,608.7원 | 9,693,627원 |
| 300,000원 | 75,000원 | 108,423.91원 | 9,767,064원 |
30만원은 비교용 입력값이지 모든 연차수당이 산입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구분해 발생 시점·산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1일 통상임금이 더 높게 적용되면 두 항목의 증가가 퇴직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적용되는 값
두 사례 모두 퇴직일 2026-10-15, 3년 재직, 1일 통상임금 10만원이며 직전 3개월 기본급 총액만 다릅니다. 아래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계산 함수가 실제 산출한 값입니다.
| 사례 | 1일 평균임금 | 1일 통상임금 | 적용 기준 | 예상 세전 퇴직금 |
|---|---|---|---|---|
|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 96,739.13원 | 100,000원 | 통상임금 100,000원 | 9,008,219원 |
|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 129,347.83원 | 100,000원 | 평균임금 129,347.83원 | 11,651,936원 |
이 비교는 각 사례의 실제 입력 임금총액에서 나온 결과이며, 평균임금을 원하는 값에 맞추기 위해 수치를 역산한 사례가 아닙니다.
퇴직일에 따른 직전 3개월 산정일수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이 같다고 가정한 통제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급여가 네 기간에 모두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퇴직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 | 산정일수 | 1일 평균임금 |
|---|---|---|---|
| 2026-05-01 | 2026-02-01 ~ 2026-04-30 | 89일 | 111,235.96원 |
| 2026-03-01 | 2025-12-01 ~ 2026-02-28 | 90일 | 110,000원 |
| 2024-03-01 | 2023-12-01 ~ 2024-02-29 | 91일 | 108,791.21원 |
| 2026-10-15 | 2026-07-15 ~ 2026-10-14 | 92일 | 107,608.7원 |
산정일수가 다르면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최종 적용 기준은 통상임금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차이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로 입력값 확인하기
- 인사발령·계약 문서에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하고,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계약 갱신·휴직·복직 이력도 함께 살펴보세요.
-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실제 산정기간을 결과와 대조한 뒤, 그 기간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을 합산하세요. 월급이 일할 계산됐다면 월별 금액을 그대로 세 배 하지 마세요.
- 같은 기간 평균임금 산입 대상 기타 수당을 합산하고,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지급코드를 확인하세요.
- 최근 1년의 산입 대상 상여금과 기존 연차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하세요. 이미 기본급·수당 총액에 넣은 금액은 다시 입력하지 마세요.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구분하세요.
- 알고 있는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해 평균임금과 비교하고, 근태기록으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및 기간 중 변동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근무제외기간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일반 입력만으로 실제 산정기간과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값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넣지 않았는지, 계속근로일수와 직전 3개월 산정기간을 먼저 대조하세요.
- 기본급·수당 총액,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산입 여부 및 중복 입력을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입력을 비워 두었다면 현재 값은 평균임금 기준 잠정 추정치입니다.
- 계약 갱신, 휴직·복직, 근로시간 변동, 산정 제외기간 또는 중간정산 이력은 인사기록과 근태기록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 예상액은 일반적인 법정 세전 퇴직금 참고값입니다. 퇴직소득세, DB·DC형 퇴직급여제도의 실제 지급·적립 및 운용수익, 회사별 규정과 IRP 실제 수령액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해결되지 않을 때 보관할 자료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와 상여·연차수당 지급내역, 근로계약서·인사발령·퇴직통지, 출퇴근 및 휴직 기록을 모아 회사에 산정근거표와 반영항목을 요청하세요. 미지급·과소지급이 계속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진정이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임의로 언제나 가능한 방식이 아니며 법정 사유와 증빙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이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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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와 다른 도구
적용 근거와 미지원 조건은 위 계산 기준·출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제 이력과 산입 대상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새 창) 또는 회사 담당자에게 산정내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