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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계산기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기

2026년 이직한 일반 상용근로자의 임금과 이직 당시 조건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간편 추정합니다. 수급 자격과 실제 입금액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최종 확인 2026.10.15공식 자료 일부 확인

입력 정보

2026년에 이직한 일반 상용근로자의 구직급여를 간편 추정합니다. 다른 연도의 이직에는 이 계산 결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의 올바른 이직일을 입력해야 계산합니다.

이직 당시 만 나이

소정급여일수 산정용 피보험기간입니다.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다릅니다.

1~8시간의 정수만 지원합니다. 일 단위 약정은 그 시간, 주 단위 약정은 (주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 시간)÷48×8, 월 단위 약정은 (월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 시간)÷209×8로 확인하세요.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등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1일 평균임금을 모르면 월평균급여÷30으로 간편 추정합니다. 법정 평균임금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3개월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 일수로 확인한 값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월급÷30 추정보다 우선합니다.

직접 확인한 일급만 입력하세요.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기초일액 비교에 사용합니다.

2026년 구직급여 모의 결과

2026년 이직일과 유효한 나이·급여·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예상액을 표시합니다. 빈값이나 잘못된 입력에는 결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체크 여부는 계산 결과나 고용센터의 자격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0/4개 확인

CALCULATION STANDARD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오피스N은 계산에 사용한 기준, 전제, 한계를 함께 공개합니다. 결과를 그대로 확정 금액으로 보기보다 실제 상황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검토 상태공식 출처 일부 확인최종 확인 2026.10.15

계산 기준

  • 실제 1일 평균임금 입력이 없으면 평균 월급을 30일로 나눈 간편 추정 일급을 사용합니다.
  • 입력한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이를 기초일액으로 사용하고, 그 60%에 2026년 상한 68,100원과 최저임금 10,320원의 80%×입력한 1일 소정근로시간 하한을 적용합니다.
  • 이직 당시 연령·장애인 해당 여부·피보험기간 구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로 수급요건 충족을 가정한 최대 예상액을 산정합니다.

주요 가정

  • 2026년 이직한 일반 상용근로자이며, 입력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시행규칙에 따라 확인된 1~8시간의 정수라고 가정합니다.
  •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모든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월급÷30은 법정 평균임금 산정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평균임금·통상임금을 모두 입력하지 않으면 기초일액 비교는 완료되지 않습니다.
  • 일액의 원 미만 절사는 이 계산기의 표시 정책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직 사유, 구직활동·실업인정, 대기기간, 수급기간 경과와 재취업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및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는 계산 범위 밖입니다.
기준 연도2026년
적용 기준2026년 이직한 일반 상용근로자 기준
정기 확인연 1회 이상 확인 권장

변경 이력

  1. 2026년 상·하한, 근로시간별 하한, 장애인·연령별 지급일수 및 입력 검증을 정리했습니다.
  2. 공식 출처, 계산 기준, 한계와 변경 이력 표시 구조를 추가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 조건에 따른 예상값입니다. 법률·세무·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과 각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조건별 구직급여 비교

모든 표는 위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만든 2026년 이직 가상 사례입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만 49세·비장애인·피보험기간 1년 이상~3년 미만·1일 8시간·월급 300만 원이며, 실제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월급÷30을 이용한 간편 추정이고 수급요건 충족을 가정한 최대액입니다.

월급에 따른 차이

다른 조건은 같습니다. 상·하한이 적용되면 월급에 비례해 일액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1일 예상액적용 기준소정급여일수최대 예상액
월급 2,000,000원66,048원하한 적용150일9,907,200원
월급 3,000,000원66,048원하한 적용150일9,907,200원
월급 4,000,000원68,100원상한 적용150일10,215,000원

이직 당시 연령과 장애인 해당 여부

월급 300만 원·1일 8시간·피보험기간 1년 이상~3년 미만입니다. 일액은 같지만 소정급여일수가 달라 총액에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 해당 여부는 입력값을 가정하며 계산기가 법적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건1일 예상액적용 기준소정급여일수최대 예상액
만 49세·비장애인66,048원하한 적용150일9,907,200원
만 50세·비장애인66,048원하한 적용180일11,888,640원
만 49세·장애인 해당66,048원하한 적용180일11,888,640원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차이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월급 100만 원으로 통일한 가상 사례입니다. 1일 시간이 달라지면 하한액도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산정상 시간을 확인한 근로자를 가정하며, 주·월 단위 시간 환산이 필요한 경우는 이 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조건1일 예상액적용 하한액적용 기준소정급여일수최대 예상액
1일 4시간33,024원33,024원하한 적용150일4,953,600원
1일 6시간49,536원49,536원하한 적용150일7,430,400원
1일 8시간66,048원66,048원하한 적용150일9,907,200원

피보험기간에 따른 차이

만 49세·비장애인·월급 300만 원·1일 8시간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도 일액은 자동으로 증가하지 않고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피보험기간은 수급요건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다른 개념입니다.

조건1일 예상액적용 기준소정급여일수최대 예상액
1년 미만66,048원하한 적용120일7,925,760원
1년 이상~3년 미만66,048원하한 적용150일9,907,200원
3년 이상~5년 미만66,048원하한 적용180일11,888,640원
5년 이상~10년 미만66,048원하한 적용210일13,870,080원
10년 이상66,048원하한 적용240일15,851,520원

표의 최대 예상액은 1일 예상액×소정급여일수입니다. 대기기간, 실업인정, 재취업 등에 따른 실제 지급액이나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대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릅니다

계산 결과는 수급요건 충족과 모든 소정급여일수의 실업인정을 가정한 최대 추정치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직 사유, 근로 의사·능력 및 구직활동은 별도 심사 대상입니다. 자발적 이직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지만 계산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평균임금·통상임금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월급÷30은 간편 추정에 불과합니다. 대기기간, 실업인정 여부, 재취업 및 수급기간 경과에 따라 지급 시점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1. 피보험 이력과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확인서·상실신고를 확인합니다.
  2. 이직 사유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합니다.
  3. 구직신청·수급자격 신청·실업인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신청 절차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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